[뉴스라이더] '우회전 일시정지'...헷갈리는 교통법규에 운전자들 혼란 / YTN

2023-04-26 834

■ 진행 : 김대근 앵커
■ 출연 : 임기상 자동차시민연합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우회전 신호위반 단속이 시작되면서 헷갈리는 분들 많을 겁니다.

일시 정지하라는데 대체 몇 초를 서라는 거냐. 이런 궁금증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 확실히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자동차 시민연합 임기상 대표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2일부터 우회전 신호위반 단속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도기간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운전자분들이 많이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대표님, 그러면 일단 핵심 원칙을 짚어주시죠.

[임기상]
이번에 개정된 시행규칙에는 두 가지예요.

적색 신호일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교차로에서 녹색 신호일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적색 신호일 때는 횡단보도 앞에 반드시 서야 되는데 서는 것에 대한 문제예요, 두 가지예요.

정지선에 선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우회전 방면에 들어서면 거기 일시정지는 아니죠. 보행자가 없으면 가는 것이고 있으면 일시정지예요.


그러면 일단 한번 정리할게요. 저렇게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신 그림처럼 전방신호가 적색이에요.

그러면 일단 우회전을 하려고 했어요. 그렇더라도 지금 정지선 앞에 서야 됩니다.

[임기상]
그렇죠. 저 차 잘 섰네요. 정지선에. 횡단보도에 서는 게 아니에요.


횡단보도 앞까지 가시면 안 돼요. 정지선 앞에 서야 돼요. 일단 서요.

서고 우회전 하려고 했으니까 잠깐 섰다가 우회전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저 횡단보도에 사람이 건너고 있다, 그러면 서야 돼요. 사람이 없어요.

[임기상]
그러면 녹색신호여도 지나가면 돼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그다음 그래픽 보여주시죠. 저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방신호가 녹색이에요.

[임기상]
저기서는 녹색일 때는 어차피 다 직진을 하고 있으니까 설 필요가 없죠. 다만,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다라는 조건이겠죠. 다 직진 차량도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직진할 수가 있다.

일시정지 없이. 그리고 또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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